세금

코인 과세 언제부터 시행되나

게시일 2026-07-10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2020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3년 → 2025년 →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도 유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2026년 7월 현재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과세 구조 — 기타소득 22%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 매매로 5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약 55만 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기존 보유자를 위한 "의제취득가액" 제도

과세 시행 전부터 코인을 보유해온 투자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오래전 저가에 매수해서 이미 크게 오른 코인이라도, 2026년 말까지 쌓인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OECD 주도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내역도 국세청과 공유되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면 안 걸린다"는 인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7년 과세를 앞두고, 지금부터 거래 내역(매수 시점, 가격, 수수료)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과세는 시행 시점이나 세부 기준이 국회 논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시행 여부는 국세청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