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ISA 계좌로 투자하면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게시일 2026-07-1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국내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혜택이 꽤 큽니다.

일반 계좌와 뭐가 다른가

2026년 세법개정안(국회 통과 전제)이 반영되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수익 중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 기존 확정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 비과세 한도 — 위 한도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 초과분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도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소득세율 15.4%보다 낮습니다.
  • 손익통산 — 계좌 안의 여러 상품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A 상품에서 300만 원 이익, B 상품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00만 원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일반 계좌라면 A의 이익 300만 원 전체에 과세됩니다.

서민형이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가입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니,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서민형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특히 효과적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지급 시점마다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배당금이 500만 원이라면 약 77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같은 배당을 ISA 계좌 안에서 받으면, 비과세 한도(개정안 기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내 금액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가입 전 알아둘 점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그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위 500만 원/1,000만 원 한도는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정 수치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거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하시는 증권사 공지사항으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