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6년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차이 총정리

게시일 2026-07-10

한때 도입이 예고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체계는 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시장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 일반 개인은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일반 개인(소액주주)이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K-OTC 4% 이상 보유
  • 금액 기준 —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연말 기준 판정)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구간은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새로 판정되므로, 연말에 일부 종목을 매도해 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 250만원 넘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개인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년(1월~12월)간 실현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처럼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으로 한 해 700만 원의 차익을 봤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약 99만 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수수료·환율 변수는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서로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국내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고, 해외주식끼리의 손익만 통산됩니다.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