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예금이자 세후 계산법과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7-17 · 수정일 2026-10-26
"예금 이자에는 세금 안 떼지 않나요?" 의외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적금 이자에도 분명히 세금이 붙고, 이 세금을 빼먹고 계산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 세금, 즉 이자소득세가 얼마나 빠지는지 원금별로 직접 계산해 보고,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걸리는 원금 규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은행이 알아서 떼갑니다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14%의 10%인 1.4%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이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원금별 세전·세후 이자 (연 3%, 1년 가정)
| 예금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000만원 | 30만원 | 4만 6,200원 | 25만 3,8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23만 1,000원 | 126만 9,000원 |
| 1억원 | 300만원 | 46만 2,000원 | 253만 8,000원 |
| 3억원 | 900만원 | 138만 6,000원 | 761만 4,000원 |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같은 원리로 표시 금리 연 3%는 세후로 약 2.54%, 연 3.5%는 약 2.96%입니다. 위 표의 금리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리는 가입 시점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원 단위 이하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소득세 6~45%(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판정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사람별로 합니다. 그렇다면 예금만으로 2,000만원을 넘기려면 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 예금 금리 | 1년 이자 2,000만원이 되는 원금 |
|---|---|
| 연 2.5% | 8억원 |
| 연 3.0% | 약 6억 6,667만원 |
| 연 3.5% | 약 5억 7,143만원 |
| 연 4.0% | 5억원 |
1년짜리 예금만 놓고 보면 원금이 5억~8억원은 돼야 기준에 닿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함께 있거나, 아래처럼 여러 해의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상품이라면 훨씬 적은 원금으로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년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 상품이라면 3년치 이자가 만기 해에 몰립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3%, 3년 만기 일시지급(단리)으로 맡기면 만기 해에 이자 1,800만원이 한 번에 잡힙니다. 그해 배당금이 200만원만 넘어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만기가 한 해에 겹치지 않도록 나누거나, 이자를 매달 받는 방식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된다고 세금이 폭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하나는 2,000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로 계산해 더하는 방식입니다(비교과세).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되어도 추가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초과분에 붙는 세금이 커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자·배당이 늘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은퇴 후 건강보험료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저도 예금은 세금이 아예 없는 줄 알았다가, 만기에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걸
보고 나서야 이자소득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금리를 비교할 때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해서 세후 금리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안의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예금은 신탁형 ISA처럼 예금을 담을 수 있는 유형에서 가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절세 효과 글에 정리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전체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좁아졌고, 2025년까지 가입한 분은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이자 비과세(3,000만원 한도)는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부터 9%)가 적용됩니다. 가입 전에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금 이자가 표시금리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금 외에 계산 구조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적금 실질 수익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산할 때는 세전 금리, 결과는 세후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때 흔히 보는 "연 3.5%" 같은 금리는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이보다 15.4% 적다는 걸 감안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예적금과 다른 투자 수단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맞춰서 봐야 착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 계좌별 조건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 금융회사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14조·제62조·제129조) · KB Think,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2026.1) · SBS Biz, 어르신 절세통장 가입 문턱 · SBS Biz,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12.31)
물타세에서 확인하지 못한 정보는 물타세 개발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개발자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