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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활용법: 매년 익절 후 재매수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28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원 공제는 그해에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이익을 공제 한도만큼 실현하고 다시 사는 방법이 해외주식 절세 전략 (익절 후 재매수)으로 자주 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1,250만원을 5년 뒤 한 번에 실현하면 세금 약 220만원, 매년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세금 0원

원리: 취득가를 높여두는 것입니다

이익이 난 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보유 주식은 그대로인데 취득가격만 지금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실현한 이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은 없고, 나중에 팔 때 과세되는 이익은 올라간 취득가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1,250만원의 이익이 쌓였다고 해보겠습니다. 5년 뒤 한 번에 팔면 (1,250만원 − 250만원) × 22% = 약 22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매년 250만원씩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샀다면, 해마다 공제 이내라 세금은 0원입니다.

연말 매도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의 귀속 연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되므로, 12월 31일에 판 주식은 다음 해 이익으로 잡힙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현지 기준 12월 30일 체결분까지가 올해로 잡힐 가능성이 높지만, 증권사마다 공지하는 최종 매도일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 손익통산 결제일 기준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실행 전에 확인할 것

  • 증권사의 예상 양도차익 조회 — 일부만 팔 때는 선입선출법 등 증권사 계산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앱의 평가수익이 아니라 예상 양도세 조회 화면의 숫자로 250만원을 맞춰야 합니다.
  • 같은 해의 다른 손익 — 이미 손실을 실현한 종목이 있다면 이익과 합산되어 더 많이 익절할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환전 비용 — 매도·재매수 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가 드니, 아끼는 세금보다 비용이 크지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 매도와 재매수 사이의 가격 변동 — 장중에 바로 다시 사면 차이는 작지만, 그 사이 가격이 움직일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공제는 1인당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투자한다면 각자 250만원씩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나누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250만원 공제 인별과세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처음 몇 년은 공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그동안 날린 공제가 꽤 됐습니다. 지금은 12월 중순쯤 예상 양도차익을 확인하고, 공제가 남아있으면 그만큼만 팔았다가 같은 날 다시 사는 걸 연말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올해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래 세금 계산기로,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는 연말 손익통산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마지막 거래일 안내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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