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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상품 비교

정기예금 vs CMA vs MMF 실질수익률 비교: 잠깐 굴리는 돈 어디에 넣을까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18 · 수정일 2026-10-28

전세보증금이나 목돈을 몇 달만 잠깐 보관해야 할 때, 정기예금에 넣기엔 만기가 애매하고 그냥 통장에 두기엔 이자가 아깝습니다. 이럴 때 자주 비교되는 게 파킹통장과 CMA, 그리고 MMF인데,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세후 실질수익률)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단기자금 보관처 비교: 파킹통장은 이자소득·예금자보호 1억원, CMA RP형은 이자소득·국공채 담보 약정 금리, CMA MMW형은 한국증권금융 예금 등에 운용·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세율은 모두 15.4%

1억원을 3개월 맡기면 이자는 얼마일까

금리만 다를 뿐 세율은 모두 15.4%라서, 결국 차이는 금리에서 나옵니다. 1억원을 3개월 맡긴다고 가정하고 금리별 이자를 계산했습니다(금리는 예시 값이며, 실제 금리는 금융회사와 시점마다 다릅니다).

보관처(예시 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일반 입출금통장
(연 0.1%)
2만 5천원2만 1,150원
파킹통장
(연 2.0%)
50만원42만 3천원
CMA
(연 2.5%)
62만 5천원52만 8,750원

입출금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과 CMA에 옮기는 것만으로 3개월에 5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파킹통장과 CMA의 차이는 금리 0.5%p에 세후 10만원 남짓이라, 금리 0.1%p를 쫓아 계좌를 옮겨 다니기보다 예금자보호 여부와 입출금 편의성을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CMA는 매일 이자가 쌓입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사 등이 고객 예수금을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 등으로 자동 운용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입니다. 금리는 증권사와 시점에 따라 자주 바뀌지만, 2026년 9~10월 보도 기준으로 증권사 수시입출금형 CMA는 RP형 연 2.5% 안팎, 발행어음형·MMW형 연 2.6~2.9% 수준이었습니다. 상품별 금리는 가입 전에 증권사 앱에서 당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MMF는 펀드라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MMF(머니마켓펀드)는 만기가 짧은 국공채·기업어음·예금 같은 단기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어 CMA와 비슷하게 쓰이지만, 정해진 금리가 아니라 운용 결과대로 수익이 나는 실적배당 상품이고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기 우량 자산 위주라 손실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디까지 될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원금과 이자 합계)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상품예금자보호수익 구분
정기예금·파킹통장1억원까지이자소득
CMA 종금형1억원까지이자소득
CMA RP형·발행어음형대상 아님이자소득
CMA MMW형대상 아님이자 형태 지급
(증권사 확인)
MMF
(MMF형 CMA 포함)
대상 아님배당소득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RP형은 증권사가 국공채 등을 담보로 약정 금리를 주는 구조이고, MMW형은 한국증권금융 예금 같은 단기 자산에, MMF는 단기 우량 채권 등에 운용됩니다. 다만 1억원을 넘는 큰돈을 보관한다면 보호 대상 상품에 금융회사별로 나눠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든 15.4%로 동일합니다

정기예금·파킹통장과 CMA RP형의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MMF(MMF형 CMA 포함)에서 나온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MMW형은 펀드가 아닌 투자일임 상품이라 증권사 안내상 이자 형태로 지급되는데,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후 실질수익률을 비교할 때도 세율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1억원을 연 2.5%에 1년 내내 굴려도 이자는 250만원이라 이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돈은 정기예금도 후보입니다

언제 쓸지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예금이 CMA보다 금리가 높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쓸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돈은 CMA나 파킹통장에 두고, 확실한 돈만 정기예금에 넣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무난합니다. 매달 나눠 모으는 적금은 이자 계산 방식이 달라서 적금 실질 수익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예전엔 몇 달짜리 목돈은 그냥 입출금통장에 방치했는데, CMA로 옮기고 나서야 "이렇게 며칠 단위로도 이자가 쌓이는구나"를 체감했습니다. 지금은 투자 대기 자금은 무조건 CMA에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단기 보관을 넘어 같은 금액을 예적금에 넣었을 때와 투자했을 때 최종 자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아래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위원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 이투데이, MMW형 CMA 구조 · 아시아경제, CMA 금리 인상(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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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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