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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이자·배당 합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18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따로 받을 땐 각각 15.4%씩만 떼가니 별생각이 없었는데, 연말정산 시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넘으면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이하와 초과분의 세율 차이

2000만원까지는 15.4%, 넘으면 최대 45%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끝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고배당 종목은 예외가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한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027년 5월(2026년 귀속 배당) 신고분부터 2030년 5월(2029년 귀속 배당) 신고분까지 적용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야 할 것

예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연 2,000만원에 가까워진다면, ISA 계좌처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일부를 옮기거나 배당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배당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 정작 합산하면 얼마인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나중에 세무사에게 "이자·배당은 계좌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전체 규모를 다시 확인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배당 재투자를 반복했을 때 배당소득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고, 2,000만원 기준에 가까워지는 시점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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