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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리츠(REITs)란: 건물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18 · 수정일 2026-10-12

건물주가 되려면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리츠(REITs)를 이용하면 단돈 몇만 원으로도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센터의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표 격인 리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투자자 자금이 리츠를 거쳐 부동산 임대수익과 배당으로 이어지는 구조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입니다. 국내에서는 상장리츠라면 일반 주식처럼 스마트폰 MTS로 손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합니다

한국의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오피스, 물류센터, 백화점, 호텔 등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는 꾸준한 현금흐름이 배당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배당수익률과 세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상장리츠는 임대 수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일반 상장사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종목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커서, 최근 몇 년간의 실제 배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공모리츠에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15.4%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는 2026년 말까지 적용 예정이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수익 기반이라도 부동산 경기, 공실률, 금리 변화에 따라 배당금과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처음엔 "리츠도 결국 부동산이라 비쌀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커피 몇 잔 값으로 살 수 있는 주가라는 걸 알고 소액으로 먼저 사서 분기 배당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며 감을 익혔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리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얼마나 불어날 수 있는지는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리츠정보시스템 - 리츠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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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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