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자녀·지인 10년 기준 총정리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8-23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증여하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도 자주 들리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별로 다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지인은 공제 자체가 없어 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을 합산한 한도(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점입니다 — 올해 5,000만원 공제를 다 썼다면 내년에 다시 5,000만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다음 증여부터는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왜 유리하다고 할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그 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려있는 시점에 증여하면, 같은 수량의 주식을 넘겨도 평가액 자체가 낮게 잡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단 증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온전히 받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앞으로 오를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산일수록, 현금이 아니라 저평가된 시점의 주식으로 미리 넘겨두는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저도 예전엔 증여는 그냥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평가액이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잡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를 오히려
증여 타이밍으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지인에게 증여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친족 관계가 아닌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 한도 자체가 없어 받는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친족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액 이체는 국세청 입장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서, 단순히 세율만 따지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또는 줄) 금액에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세금 계산기로, 일찍 증여할수록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 수 있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