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부부가 계좌를 나누면 두 배가 될까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1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되고, 초과분에만 22% 세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원이 "가구당"이 아니라 "사람당" 기준 이라는 걸 아시나요?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눠 투자하면 이론적으로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인별" 기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세대나 가구 단위가 아니라 인별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 하나로만 투자하면 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배우자도 각자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하고 있다면 배우자 몫으로도 별도 250만원 공제가 적용돼,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구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나누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 반드시 배우자 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 본인 계좌에서 실제로 투자하고 매매 판단도 본인이 내려야 인정됩니다. 실소유자는 본인인데 세금만 줄이려고 명의를 빌리는 형태(차명거래)는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래 소유자 기준으로 재계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가산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금을 넘겨줄 때도 증여 한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에게 투자할 자금 자체를 넘겨주는 경우라면,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옮길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계좌만 두 개 만들면 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가 정말 본인 의사로 투자하고 있어야
인정된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야 왜 국세청이 이 부분을 까다롭게 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부부가 각자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누리는 절세 효과지만, 오직 세금 때문에 형식적으로 계좌만 나누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 실현 손익이 250만원 공제 구간에서 얼마나 세금 차이를 만드는지는 아래 세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