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세 평가 방법: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가 계산 예시와 신고기한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16 · 수정일 2026-10-26
주식을 상속받으면 "이 주식, 얼마짜리로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망일 당일 종가로 계산할 것 같지만, 실제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 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방법을 계산 예시와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 하루가 아니라 4개월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하루의 변동성 있는 가격이 아니라, 넉 달치 평균으로 완만하게 잡는 셈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법에서 시가로 봅니다.
계산 예시: 1,000주를 상속받았다면
사망일 종가가 6만원이었고, 그 뒤 주가가 내려가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이 5만 2,5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 기준 | 1주 가격 | 1,000주 평가액 |
|---|---|---|
| 사망일 당일 종가 (적용 안 됨) | 60,000원 | 6,000만원 |
|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실제 적용) | 52,500원 | 5,250만원 |
| 상속 후 실제로 판 가격 | 48,000원 | 4,800만원 |
이 경우 상속재산은 5,250만원으로 잡힙니다. 당일 종가로 계산했을 때보다 750만원 낮습니다. 반대로 평가기간이 끝난 뒤 주가가 더 떨어져 4,800만원에 팔았더라도 상속세는 여전히 5,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가액은 4개월 평균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의 주가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가기간과 신고기한 일정
2026년 3월 16일(월)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가정하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점 |
|---|---|
| 평가기간 시작 | 사망일 2개월 전 (1월 중순) |
| 사망일 (평가기준일) | 2026년 3월 16일 |
| 평가기간 끝 · 평가액 확정 | 사망일 2개월 후 (5월 중순) |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내 거주자 기준) → 2026년 9월 30일 |
평가액은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지만, 신고기한이 6개월이라 평균가를 확인한 뒤 신고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왜 하루가 아니라 평균으로 잡을까
주가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필 사망일 당일에 급등하거나 급락했다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지나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4개월 평균을 쓰면 일시적인 변동성의 영향을 줄이고, 좀 더 "본질적인 가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망일 이후 2개월의 주가까지 반영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휴일이나 증자가 껴 있다면
평가기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처럼 매매가 없는 날이라면 그 전날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 4개월 사이에 유상증자나 합병처럼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면, 평가 대상 기간 자체를 조정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20% 더해서 평가합니다
상속받는 주식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라면, 4개월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에 20%를 가산합니다. 위 예시라면 5,250만원이 6,3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중소기업 주식 등 일부는 할증에서 제외되며, 일반 개인투자자처럼 소액주주로 보유한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20% 할증을 없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국회 통과 전이라 현행 20% 할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저도 처음엔 당연히 사망일 당일 종가로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4개월 평균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렇다면 이 2개월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꽤 달라지겠구나" 싶어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평가액이 확정된 뒤 주가가 더 빠지면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큰 금액에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도 직접 계산해 보고서야 실감했습니다.
증여할 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4개월 평균 평가 방식은 상속뿐 아니라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씩의 주가 흐름이 평가액을 좌우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이 기한 안에 당사자끼리 합의해 주식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현금은 제외). 그래서 증여 뒤 주가 흐름 때문에 평가액이 예상과 크게 달라졌을 때 돌려받은 뒤 다시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환 시점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별 증여 공제 한도는 주식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비상장주식은 이 방식과 달리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활용한 별도 평가 방법이 적용되니, 상장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TF도 4개월 평균이 아니라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사망일·증여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세금 계산기는 상속·증여세가 아니라 주식 매매·배당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이므로, 상속·증여 세액은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60조·제63조·제67조·제68조·제69조) · 헌법재판소 2016. 2. 25. 2014헌바363 등 결정 · 택스타임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개정안 발의(2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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