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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주식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자녀·지인 10년 기준 총정리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8-23 · 수정일 2026-10-20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증여하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도 자주 들리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별 비교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별로 다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지인은 공제 자체가 없어 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을 합산한 한도(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점입니다 — 올해 5,000만원 공제를 다 썼다면 내년에 다시 5,000만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다음 증여부터는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왜 유리하다고 할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그 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려있는 시점에 증여하면, 같은 수량의 주식을 넘겨도 평가액 자체가 낮게 잡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단 증여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온전히 받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앞으로 오를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산일수록, 현금이 아니라 저평가된 시점의 주식으로 미리 넘겨두는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ETF는 개별 주식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증여일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므로, 4개월 평균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저도 예전엔 증여는 그냥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평가액이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잡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를 오히려 증여 타이밍으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지인에게 증여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친족 관계가 아닌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 한도 자체가 없어 받는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친족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액 이체는 국세청 입장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서, 단순히 세율만 따지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절세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주식을 받을 때 평가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주식 상속세 평가 방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지만, 신고해 두면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거나 그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본인이 받을(또는 줄) 금액에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세금 계산기로, 일찍 증여할수록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 수 있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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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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