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 수령액: 집 한 채로 매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물린개발자 · 게시일 2026-09-18 · 수정일 2026-10-31
은퇴 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이 대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0세, 3억원 주택이면 매달 약 92만원
부부 중 연소자 기준 70세, 3억원 주택이라면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매달 약 92만 3천원을 받습니다. 같은 3억원 주택이라도 가입 나이가 낮을수록 수령액은 줄어드는데, 55세라면 약 47만원, 65세라면 약 76만원, 75세라면 약 114만원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수령액도 커집니다
같은 70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5억원이면 매달 약 153만 9천원, 7억원이면 약 215만 5천원을 받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감정평가액, 지급 방식(정액형·증가형·감소형), 우대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공사 계산기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집값별 주택연금 월 수령액 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예시표(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를 나이와 주택 가격별로 옮겼습니다.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입니다.
| 가입 나이 | 3억원 | 5억원 | 7억원 |
|---|---|---|---|
| 55세 | 46.8만 | 78.0만 | 109.2만 |
| 60세 | 63.2만 | 105.3만 | 147.5만 |
| 65세 | 75.8만 | 126.4만 | 177.0만 |
| 70세 | 92.3만 | 153.9만 | 215.5만 |
| 75세 | 114.3만 | 190.6만 | 266.9만 |
| 80세 | 144.9만 | 241.6만 | 338.2만 |
같은 3억원 주택이라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8만원, 70세에 가입하면 92.3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늦게 가입할수록 남은 기대 수명이 짧아 매달 더 많이 나눠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찍 가입하면 받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월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몇 살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은 은퇴 후 필요 생활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입 조건과 사망 후 정산
- 나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보지만, 월 수령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 승계 — 가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신탁방식은 자동으로 이어지고, 저당권방식은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산 —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보증료를 갚습니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돈이 소득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70세에 3억원 주택으로 가입해 90세까지 받으면 받은 원금만 약 2억 2천만원이고, 여기에 이자와 보증료가 더해져 대출 잔액이 쌓입니다. 오래 살수록 집값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여서, 장수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조건: 수령액↑, 연보증료도↑
2026년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되고, 가입 초기 부담이었던 초기보증료도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대신 매년 내는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에서 0.95%로 올랐습니다. 연보증료는 받은 돈이 쌓일수록 커지는 잔액에 붙기 때문에, 오래 받을수록 이 인상분의 무게가 커집니다. 이미 가입한 분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초기보증료만 보지 말고 연보증료까지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집값이 오르내리면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정해지면, 이후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받는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올라도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라 아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누적 지급액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차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거나 끊기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린개발자의 경험담
부모님 은퇴자금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주택연금을 처음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나이와 집값에 따른 수령액 차이가 커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으면
막연히 "얼마 안 되겠지"라고 넘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것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공백기를 메우거나,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는 용도로 많이 검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선택은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목표 월 생활비에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예상액을 뺀 금액을 월 생활비로 넣으면, 따로 모아야 할 은퇴자금 규모를 아래 은퇴자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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